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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9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중순경부터 위 챗 아이디 ‘B’, ‘C’, ‘D’, ‘E’ 등을 사용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 내지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위 금원이 속칭 ’ 조건만 남‘ 성매매 대금을 세탁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사설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세탁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주는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하는 돈세탁을 해 주고 건 당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9.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가 사용할 물건을 받아 달라.” 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 물건이 통장 등 접근 매체라는 점을 예상하고도 같은 날 20:10 경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 불상 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카드번호 : I), OTP 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위 챗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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