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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모집 및 유통하는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C',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대포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의 운반 및 전달 등을 지시 받아 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14:00 경 서울 성동구 D, 3 층에서 위 ‘C'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F) 을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 추정 )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날 16:5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위 ‘C '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성명 불상자( 일명 ‘G ’으로 추정 )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고인의 현장 도착 장면 및 자동차 내 접근 매체 소지, 위 챗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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