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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1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대만, 홍 콩, 중국인들의 구인 ㆍ 구직 광고 사이트인 D에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일당 15만 원, 위 챗 아이디 E' 라는 취지의 구직 광고를 보고 위챗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제 3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3. 13. 20:0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성균관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G) 1개를 수령하여 서울 종로구 H 원룸 201호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6:20 경부터 20:00 경까지 수령한 총 8개의 체크카드를 위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검거 현장 사진 자료, 체크카드 사진 자료, 위 챗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 체크카드 소유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드 전달 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0. 7개의 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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