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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8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경 스마트 폰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 D)로부터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의 전달 책으로 일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6. 29. 09:4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동 종합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배달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의 현금카드,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의 현금카드, I 명의의 농협 계좌 (J) 의 현금카드 및 국민은행 계좌 (K) 의 현금카드 등 4 장의 접근 매체를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09:45 경 위 터미널 시외버스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배달된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의 현금카드, N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O) 의 현금카드 등 2 장의 접근 매체를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6 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스마트 폰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 P)로부터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의 전달 책으로 일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6. 29. 12:1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남구 Q 앞에서 A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현금카드 6 장을 교부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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