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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 위 챗’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박스 1개 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이 배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5. 14:00 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86 농협 신월 지점 앞 노상에서 D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 (E )를 전달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이 배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5. 08:2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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