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5 고합 202 사건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에 접속한 뒤 피해자 D( 여, 15세) 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1:13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소유의 H 흰색 아반 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1:19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모텔 605호로 가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 모텔 객실 내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 손을 묶고 하자’ 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미리 준비해 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하여 묶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손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아래로 끌어내린 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 살고 싶으면 말 잘 들어라.
”라고 협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 만일 신고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동영상을 뿌리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부 목록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 자가 케이블 타이를 힘으로 끊어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내
어 피고인의 얼굴에 지지는 등으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 그곳 침대에 얹혀 있던 베드 러너( 침대 가로 방향으로 늘어뜨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