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와 2016. 9. 3. ‘D’ 이라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5:00 경 광주 동구 E 소재 ‘F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휴대하고 있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1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35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3. 14:45 경 위 ‘D’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 조건만 남을 구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G( 가명, 여, 18세 )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는 쪽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있는 광주 동구 H 소재 ‘I 모텔’ 103 호실로 찾아가 휴대하고 있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 71 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나는 미성년자이고,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사진을 지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위 모텔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1 경 ‘J’ 이라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 주민등록증을 구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중 2 장을 피해 자의 휴대폰에 전송하면서 “( 경찰에 신고) 할까 말까.
뭐 해 줄 수 있는데 , 뭐든 ”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이 머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