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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5 2015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지적 장애 3 급) 의 외할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외할아버지로, 2015. 2. 9. 경 피해자와 같은 동네 인 밀양시 D로 전입하여 피해자의 집을 출입하면서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아 피해자에게 용돈이나 먹을 것을 준다고 하면 좋아하고, 피고인의 말을 쉽게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요일 15: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맛있는 거 사 준다.

오라” 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케이블 TV 성인 채널에서 방송되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준 뒤,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며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등 뒤로 꺾어 침대 위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말 22:00 경 피해자에게 “ 돈 줄게 온 나, 맛있는 거 사 줄게

온 나, 엄마 몰래 온 나” 고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방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발로 다리를 차면서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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