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1: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 피해자 F(가명, 여, 21세), 후배 G(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그 부근에 있는 ‘H’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같은 날 03:33경 후배 G와 함께 피해자들을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함께 첫 번째 방에, G는 피해자 F와 함께 두 번째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모텔 첫 번째 방에서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G와 함께 모텔 밖으로 나왔다가 모텔방에 있는 E의 옷을 입히고 나온다는 목적으로 다시 모텔방으로 되돌아와 E의 옷을 입혀서 피해자 F가 누워있는 두 번째 방으로 옮긴 후, 04:38경 피해자 F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나타난 나체 사진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