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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70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 K, F, AC(각 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가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5. 4. 16. 02:00경 대전 동구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CH’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한 사이, L, F, AC은 위 가게 앞에 주차해둔 차량 내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K은 위 가게 출입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피고인은 위 가게 내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어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아무 것도 없어 그대로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L, K, F, AC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K, F,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G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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