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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78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E, C, D은 2012. 4. 29. 0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해운대온천센터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들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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