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678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8』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2. 6. 18. 1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6-26에 있는 ‘호돌이 공원’에서, 피해자 F(14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먼저 피고인과 E가 접근, “전화 한 통화만 사용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부터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때 C, D이 나타나 피고인, E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순차로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627』 피고인은 G, H, I과 합동하여, 2012. 8. 7. 16: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안방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인 니콘 카메라 2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004 수사기록, 이하 같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62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5269 수사기록, 이하 같다)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