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153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K, L(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5. 4. 12. 03:06경 E 운전의 CB SM5승용차를 타고 창원 마산회원구 CC에 있는 피해자 CD 운영의 CE편의점에 이르러, E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과 L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편의점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K이 양손으로 위 편의점의 출입문 고리를 잡고 세게 당겨 출입문을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피고인 등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진술서
1. 특수절도미수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