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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2고단22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문구점’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5. 23. 19:40경 위 ‘F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C은 피고인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펜라이너 1개, 펄업아이즈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펜라이너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피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연령 어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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