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2고단22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문구점’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5. 23. 19:40경 위 ‘F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C은 피고인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펜라이너 1개, 펄업아이즈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펜라이너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피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연령 어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