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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9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0: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발로 차며 “내 여자친구 내 놓아, 개 씹할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안으로 들어 간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발로 차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이 있는 옆방의 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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