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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21 2013가단138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제445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문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년 무렵 관급공사대금채권과 특허권이 가압류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이던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 공무원인 원고에게 관급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을 대여 또는 투자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2008. 6.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주이자 이사인 E에게 소외 회사를 소개하였다.

1. 대여내용 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 1억 원을 해방공탁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대여한다.

⑵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해방공탁금 전액을 갚은 후 운영자금과 자재구매비용 등의 부족으로 일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대여를 요구할 경우, 피고는 해방공탁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3개월 동안 대여하기로 한다.

⑶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자로 월 2.5%를 지급하되, 이자의 기산일은 해방공탁금 지급일부터로 한다.

2. 대여조건 ⑴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0% 지분을 양도하고, 20%는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가 주식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20%는 피고의 의사대로 정리한다.

⑵ 피고는 소외 회사의 생산품 판매와 시공 등의 영업에 관하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이에 부수하는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국내외의 대형건설업체 수주 등의 영업에 관하여는 지역제한 없이 피고가 독점적 권리를 갖고, 전국 영업에 따른 수익은 주식 지분대로 피고 40%, 원고 20% 등으로 분배한다.

⑶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우발채무 중 피고가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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