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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5510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주식회사 보광개발(이하 ‘보광개발’이라고 한다)의 부동산에 관하여 1,500,000,000원의 양수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12카합218호). 나.

보광개발은 2012. 9. 28. 해방공탁금으로 1,500,000,000원을 공탁한 후(제주지방법원 2012금제1350호) 2012. 10. 4.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결정의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12카기406호). 다.

제주지방법원 공탁관은 보광개발의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의 가압류 외에도 C, D, E 등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자, 2014. 6. 10. 위 공탁을 유지한 채 제주지방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보광개발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0. “보광개발은 원고에게 661,85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077호). 마.

보광개발의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세기는 2014. 7. 23. 199,998,08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4타채4393호)을, 피고 주식회사 신양윈도우는 2014. 7. 23. 254,322,62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4타채4392호)을, 피고 카본우드 주식회사는 2014. 8. 7. 172,000,000원의 추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제주지방법원 2014카합308호)를 각 받았고, 위 명령 등은 모두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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