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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앞 도로를 가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가평군 G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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