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서교동로타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대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8%의 만취 상태에서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전조등 켜는 것도 잊은 채 운전한 점,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매우 어눌하였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렸으며, 눈은 충혈 되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급정거 한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