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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2 2020고단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앞 도로를 고양 쪽에서 제2자유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22: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F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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