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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을 같은 아파트 E동 쪽에서 같은 아파트 상가건물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에는 이중 주차가 되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 정차된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744,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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