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을 같은 아파트 E동 쪽에서 같은 아파트 상가건물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에는 이중 주차가 되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 정차된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744,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