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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7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화서문로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선행 차의 좌회전으로 인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서, 채혈결과의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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