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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6나110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이 운영했던 대전 유성구 C, 101호에 있는 D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식자재를 공급하여 2015. 3. 20.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잔액이 6,673,935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5. 4. 1. B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양수하여 ’D매장‘이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 B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6,673,935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영업을 양수한 후 지체없이 원고에게 B의 기존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면책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42조 제2항 후단은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여야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면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209, 1210 판결 참조).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영업을 양수하였던 무렵 그동안 거래해오던 업체 관계자들에게 2015. 4. 1. 이전에 발생한 잔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통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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