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9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 원고는 과실 및 채소류 등의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2) ㈜B는 대구 수성구 C 지하 1층, 지상 1~5층 건물에서 ‘A점’이라는 상호로 뷔페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3) 원고는 2015. 8. 24. ~ 2015. 11. 13. ㈜B에게 과실 등 식자재 55,947,140원을 납품하였는데 ㈜B로부터 그 납품대금 중 15,094,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음식점 영업 1) 피고는 2016. 2. 5.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2. 12. 상호를 ‘주식회사 B’,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수성구 C, 2층’, 종목 ‘서양음식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A점’이라는 상호로 종전에 ㈜B가 사용하던 물적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뷔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2. ㈜B의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피고의 책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A점’이라는 상호로 ㈜B의 재산을 그대로 사용하여 ㈜B가 하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B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와 사이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B의 인적 고용관계를 승계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2조 제1항). 2)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