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0576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강조하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보충 판단

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주장 요지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영업양도 이전의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 이후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 그로 인한 거래상 책임은 양수인이 지게 되는 점도 아울러 규율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해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B가 소외 회사의 명의로 원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상 책임은, 비록 그 거래 시기가 이 사건 인수계약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상법 제42조 제1항의 해석에 의할 때,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영업상의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