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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1643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각종 식자재의 도매업체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자재의 도소매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7.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자재의 도소매영업을 하던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가소21561호로 원고가 D에게 공급한 식자재대금 중 미지급 금액 5,405,778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에 따라 2016. 1. 8. D에 대하여 5,405,7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관련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D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이행권고결정은 2016.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위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다.

한편, D은 2016. 3. 1. 사망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D으로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C’과 동일한 업종인 식자재의 도소매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과 사이에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D이 종전에 운영하던 ‘C’을 폐업한 후, D과 공동으로 새로이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식자재의 도소매영업을 시작하였을 뿐, D으로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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