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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나59041
물품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서적 도매업을 하는 D 등과 거래하면서 D 등에 대하여 1,083,47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년경 D 등으로부터 C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인 피고는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또는 상법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영업양도인인 D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1,083,475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 등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D 등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점이나 D 등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피고는 ‘C’가 아니라 ‘F’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D 등과 영업양도를 논의할 때부터 E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채무만 인수하면서 다른 채무는 인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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