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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의 선불이동전화 사업

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7년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이라 한다) 개통, 선불카드 판매와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선불폰 관련 사업(이하 ‘선불폰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B의 선불폰 사업 중 선불폰 개통사업은 고객의 선불폰 가입신청이 있으면 SK텔레콤의 개통업무를 대행해 처리하고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선불카드 판매사업은 SK텔레콤을 대행해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B은 선불폰 개통사업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 이에 주력하였다.

⑵. 주식회사 C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5. 18.경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이하 ‘SK텔링크’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2. 3. 23.경 KT 주식회사(이하 ‘KT'라고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SK텔링크와 KT로부터 선불폰 개통, 선불카드 판매와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선불폰 사업을 시작하였다.

C의 선불폰 사업 중 선불폰 개통사업은 고객의 선불폰 가입신청이 있으면 SK텔링크와 KT의 개통업무를 대행해 처리하고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선불카드 판매사업은 SK텔링크와 KT를 대행해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C은 선불폰 개통사업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 이에 주력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4. 13.경부터 2013. 3. 20.경까지 B의 감사, 2013. 3. 20.경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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