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의 선불이동전화 사업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8. 5. 14.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이라 한다) 개통, 선불카드 판매와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선불폰 관련 사업(이하 ‘선불폰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F의 선불폰 사업 중 선불폰 개통사업은 고객의 선불폰 가입신청이 있으면 SK텔레콤의 개통업무를 대행해 처리하고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선불카드 판매사업은 SK텔레콤을 대행하여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0. 5. 25.경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선불폰 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 1.경부터 현재까지 F의 경영지원실 부장(모바일팀 총괄)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선불폰 개통팀을 지휘감독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범행 공모 SK텔레콤은 영업이익 창출과 시장점유율(Market Share, M/S) 유지를 위하여 대리점에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개통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한편 실제 개통실적에 따라 선불폰 활성화 인센티브(이하 ‘개통수수료’라 한다)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선불폰 가입자가 개통월 이후 3개월 동안 이용상태를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 3만원 이상을 충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통수수료를 지급하되, 매월 개통실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개통실적이 많을수록 대당 개통수수료를 높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F은 2012년경부터 선불폰 개통실적이 점차 감소하고 대리점간 경쟁이 치열해져 고객들의 가입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