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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4고합6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선불이동전화 위탁대리점 계약 체결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8. 4. 7.경 R 주식회사와 선불폰 위탁대리점(대리점 이름이 ‘S’인바, 이하 ‘S 대리점’이라 한다) 계약을, 2007. 4.경 주식회사 T과 선불폰 위탁대리점(대리점 이름이 ‘U’인바, 이하 ‘U 대리점’이라 한다) 계약을, 2007년경 V 주식회사와 선불폰 위탁대리점(대리점 이름이 ‘W’인바, 이하 ‘W 대리점’이라 한다) 계약을, 2008. 5. 14.경 주식회사 X과 선불폰 위탁대리점[대리점 이름이 ‘Y’인바, 이하 ‘Y 대리점’이라 한다]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들 위탁대리점들에게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이라 한다) 개통, 선불카드 판매 및 충전 등 업무(이하 ‘선불폰 관련 업무’라 한다)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회사는 1984. 3. 29.경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Z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불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AA은 2008. 1.경부터 2011. 8.경까지, AB은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 AC는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AD은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AE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AF은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Z팀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팀장의 지시를 받아 위 위탁대리점의 선불폰 관련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년경부터 2014. 8. 12.경까지 S 대리점의 선불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AG,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I의 직원으로 순차 근무하면서 개통팀 팀원들의 개통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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