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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선불이동전화 사업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7. 4.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이라 한다) 개통, 선불카드 판매와 및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선불폰 관련 사업(이하 ‘선불폰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D의 선불폰 사업 중 선불폰 개통사업은 고객의 선불폰 가입신청이 있으면 SK텔레콤의 개통업무를 대행해 처리하고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선불카드 판매사업은 SK텔레콤을 대행하여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D은 선불폰 개통사업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 이에 주력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5. 12. 5.경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선불폰 사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12. 5. D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10. 1.경 이사로 승진하였고 2007. 4.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선불폰 개통팀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1.경 D 개통실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2. 1.경 개통실 팀장을 거쳐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고객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개통실 직원과 선불폰 사업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⑴. 범행 공모 SK텔레콤은 영업이익 창출과 시장점유율(Market Share, M/S) 유지를 위해 대리점에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개통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한편, 실제 개통실적에 따라 선불폰 활성화 인센티브(이하 ‘개통수수료’라 한다)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선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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