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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C, G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D을 징역 3년, 피고인 E를 징역 10월, 피고인 F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I 주식회사의 선불이동전화 사업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08. 4. 7.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이라 한다) 개통, 선불카드 판매와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선불폰 관련 사업(이하 ‘선불폰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I는 선불폰 사업을 통신서비스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Device 사업팀’이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 팀은 2012. 1.경 ‘Global Device팀’, 2013. 2.경 ‘Global Marketing팀’(이하 이들 팀들을 모두 ‘글로벌 마케팅팀’이라 한다)으로 순차 명칭이 변경되었다.

I의 선불폰 사업 중 선불폰 개통사업은 고객의 선불폰 가입신청이 있으면 J의 개통업무를 대행해 처리하고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선불카드 판매사업은 J을 대행하여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나. I와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의 관계 I는 J과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선불폰 개통업무 등에 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K이 고용한 피고인 A 등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선불폰 개통팀을 구성하여 I 본사 사무실에서 개통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글로벌 마케팅팀이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팀원들이 K에서 퇴사 처리되고 2011. 2. 1.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2011. 4. 1.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순차 고용계약을 체결하자, I는 이에 맞추어 이들 회사들과 같은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을 순차 체결하고 피고인 A 등의 개통팀 팀원들로 하여금 2012. 1. 중순경까지 I 본사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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