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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09 2015고단19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소각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선으로, 2014. 5. 9. 경 주식회사 모아 기술정보로부터 주식회사 모아 기술정보가 발행하는 선불카드( 주식회사 C이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모아 기술정보에 입금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선불카드를 구매한 사람이 액면금액을 한도로 결제할 경우 주식회사 모아 기술정보가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의 결제수단 )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1.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주식회사 모아 기술정보에 선불카드 대금을 입금하고 위 선불카드를 교부 받았으나 주식회사 C이 대금을 모두 환불 받는 바람에 위 선불카드는 결제에 사용될 수 없는 유통 불가능한 선불카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유통 불가능한 선불카드를 강원 랜드 카지노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 판매한 후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금액을 바로 다시 지급하여 위 선불카드를 되사는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가장함으로써 자금 융통행위를 하는 속칭 ‘ 카드 깡’ 을 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9. 4. 14:19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인근 불상지에서 강원 랜드 카지노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통 불가능한 선불카드를 판매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위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신용카드로 1,350,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금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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