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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2 2016고단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3.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휴대폰을 개통한 부분 피고인은 페이스 북 등을 이용하여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인근에서 자신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 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만 받고 돈을 주지 않을 계획이었기에 각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여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 로부터 그 무렵 ‘ 자신을 대리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각 피해자의 스캔된 신분증을 메일로 받은 후 자신이 직접 시가 미상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각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부분 피고인은 2015. 3. 19. 경 울산 남구 대학로 93 울산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 당사 자가 대리점에 가지 않으면 휴대폰을 개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했다.

직접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해 오면 1대 당 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각 피해자 명의로 이미 핸드폰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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