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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73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25』(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G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I(미체포)은 피고인 A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개통 직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소위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휴대폰 1대당 25만원 내지 30만원을 대출해 주고, 개통 후 3개월간 대출신청자들이 통신요금 및 기기할부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대출금 변제에 갈음하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휴대폰을 해지하여 더 이상 대출신청자들이 통신요금이나 기기할부대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속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I에게는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휴대폰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I은 위와 같은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8.경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같은 달 19.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대출금을 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3개월간만 통신요금 및 기기할부대금을 납부하면, 대출금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해주고, 그 후에는 휴대폰을 해지하여 더 이상 통신요금이나 기기할부대금을 부담하지 않게 해주고 자신들이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 J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한 즉시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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