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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540 (1)
준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24 세) 의 친구로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인 점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2.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E’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사용요금을 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16Giga) 휴대 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여 교부 받고, 위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2018. 2. 경까지 요금 1,121,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케이티 ‘G’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개통하여 유심만 바꿔서 예전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개통한 휴대폰은 중고로 팔아서 같이 쓰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64Giga)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여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E’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사용요금을 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 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여 교부 받고, 위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2017. 9. 경까지 요금 4,456,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인 점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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