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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시지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당해 번호와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앞으로 나올 휴대폰 요금과 해지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경 D에 휴대폰 2대(E, F), 같은 날 G에 휴대폰 1대(H)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 등을 교부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등 3,515,610원을 약속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 진주시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K 메시지로 "L을 통해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136만 원을 받고 그 중 100만 원을 나에게 돌려주면 계좌변경을 하여 요금을 내고 6개월 후에 해지신청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6. 3. 22. 진주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L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4대(O, P, Q, R)를 개통한 후 휴대폰 등을 교부받고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계좌변경을 하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거나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4대의 휴대폰 요금 5,286,980원을 약속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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