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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6 2020고단16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9. 8. 22. 1심 유죄 선고, 항소심 계속 중)의 친형이고, C(2018. 12. 26. 불구속 기소)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이며, 피해자 D은 B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B, C은 함께 살고 있었으나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과 B, C은 B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고, 피고인과 C이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셋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7. 6.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형(피고인)과 C이라는 형이 휴대폰 개통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실적이 올라가 돈이 나온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사용 요금도 모두 우리가 내고 3개월 후에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고, 휴대폰의 사용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2017. 6. 21. 09:00경 피해자와 동행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G)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7.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5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9,698,668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98,66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은행 대출 사기 피고인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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