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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공짜폰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매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6,76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2017. 8.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면서 "B 직원용으로 공짜폰을 개통해 줄 수 있다, 개통하게 되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데 비밀로 해 달라,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1대는 기기변경으로 변경하여 직원용으로 개통해 주고, 1대는 해지를 해서 피해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곧바로 중고매매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개통한 휴대폰을 반납하고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휴대폰 2대(E, F)를 개통하게 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기기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지연되고 있으니 다시 휴대폰 2대를 신규로 개통해서 보내주면 직원용으로 1대를 기기변경해서 보내주고, 1대는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직원이 아니었기 휴대폰을 직원용으로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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