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9. 1. 22: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L125U 모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