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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9. 1. 22: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L125U 모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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