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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8. 2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22 삼현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세 번의 음주운전 단속은 모두 2015년 1월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미 습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벌금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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