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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078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1,0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7. 29. 제주 성산코업시티 호텔객실 경량공사(벽체, 천정, 화장실공사)를 계약금액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고, 2차로 2016. 8. 24. 위 호텔 공용홀 부분의 경량공사를 계약금액 16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고,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위 각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경 위 각 공사대금을 합계 345,400,000원으로 정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71,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 및 공기지연이 한 원인이 되어 원청인 제주 성산코업시티호텔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청과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원고의 공사지연 또는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원고의 공사잔대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공사대금의 3%로,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345,400,000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금액의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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