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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86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5.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장공사 및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1. 주식회사 태청종합건설(이하 ‘태청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태청종합건설이 발주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C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 한다)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571,3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지배인 D는 E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의 지배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수장공사 중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경량공사’라 한다)부분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이하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5.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경량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D는 2013. 10. 22. F에게 이메일로 자재비 172,649,170원, 노무비 147,172,255원 등 합계 319,821,425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인 공사견적서를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태청종합건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경량공사를 공사금액 419,54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경량공사를 공사금액 404,36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자재비는 119,680,000원, 외주노무비는 26,422,000원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직불노무비는 134,637,010원으로 합계 280,739,010원이므로 미지급 잔액은 123,620,990원(= 404,360,000원 - 280,739,010원)인데, 직불 노무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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