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05 2014가단243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6.자 2014차282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진안군 B에 위치한 동전주 A 골프장 건설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위 골프장 건설공사의 시공사인데, C은 2013. 3. 11. 주식회사 일이피앤씨(이하 ‘일이피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골프장 건설공사 중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3. 3. 1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일이피앤씨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경량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경량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을 1억 7,6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7,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C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 2013회합29호로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4. 5. 20.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0. 일이피앤씨로부터 7,16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일이피앤씨의 원고와 C에 대한 채권 7,160만 원 상당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28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6.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4. 8. 1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4.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