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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41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다.

정우이앤씨 주식회사는 2016. 6. 6. 피고로부터 원주나래구역 모델하우스 공사 중 경량공사를 5,500만 원에 수급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 후 정우이앤씨는 2016. 6. 13.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실제로 든 공사대금이 부가세를 합하여 7,700만 원에 이른다는 견적서를 보내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1.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7,040만 원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하였다.

정우이앤씨는 2016. 12.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3. 8.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우이앤씨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7,04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5,540만 원(= 7,040만 원-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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