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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649
공사대금지급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3.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 노원구 D 지상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 B(E)에게 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7. 1. 25.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경량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경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1. 25.부터 2017. 2. 20.까지, 계약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계약조항 및 특약사항이 존재한다.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1차 : 2017. 2. 15. 30,000,000원 (2) 2차 : 2017. 3. 20. 70,000,000원 (3) 단서 : 잔금 70,000,000원 미지급시 잔금 기일 날로부터 매월 3,000,000원을 공사비 추가로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다.

이 공사비는 사채비용이자가 매월 삼백만원으로 F이 선 결재하기 때문이다.

* 특약사항

2. 석고, 텍스는 E에서 지급하고, 경량공사 자재만 F에게 지급한다.

다. F의 운영자 G은 이 사건 경량공사를 2017. 1. 25.부터 시작하여 시2017. 4. 30. 완료하였다.

그 후 G은 2017. 9. 5. 피고 재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및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공사명 : 경량공사(목공, 문짝, 천정, 벽, 텍스, 기타 경량 전체)

1. 의료법인 C의 서울시 노원구 D 지상 5층 지하 1층 공사대금 완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유치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확인합니다.

3. 향후 모든 민ㆍ형사상의 권리도 포기합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석고, 텍스는 E에서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E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석고, 텍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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