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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7가단235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춘천시 D 소재 E 내부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내부공사 중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견적을 받고 2016. 8. 30.경 공사금액 48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견적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내역을 일응 확정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원고가 위 견적서에 준해 경량공사를 진행하되 추후 비용의 증감이 있을 때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6. 10.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7. 2. 25.경 완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7. 2. 22.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22. 원고로부터 추가공사비 지급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으로 2017. 2. 27. 40,000,000원, 2017. 3. 2. 145,000,000원, 2017. 4. 10.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불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8. 40,000,000원, 2017. 5. 2. 20,000,000원, 2017. 5. 19.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9. 11. 피고의 근로자 F에게 노무비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 주식회사는 2018. 3. 15.경 노무비 합계 51,200,000원을 진정을 제기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2. 22.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166,400,000원 C 주식회사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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