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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0658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72549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10. 6.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1,936,122원 및 그 중 6,710,852원에 대하여 200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D(192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슬하에 C, E, F, 피고, G, H 6남매를 두었는데, 망인은 2017. 10. 23.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다가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7. 11. 24.에 2017. 10.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6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1/6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전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인 13,033,333원과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인 25,184,998원 중 적은 금액인 13,0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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