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72549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10. 6.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1,936,122원 및 그 중 6,710,852원에 대하여 200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D(192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슬하에 C, E, F, 피고, G, H 6남매를 두었는데, 망인은 2017. 10. 23.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다가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7. 11. 24.에 2017. 10.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6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1/6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전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인 13,033,333원과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인 25,184,998원 중 적은 금액인 13,0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