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7. 18.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4년 5월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3. 17. 기준 신용카드대금 합계 20,460,114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1,393,885원 수수료 166,168원 이자 475,403원 연체료 8,424,688원)을 연체하였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B을 비롯한 아들 3명을 두었는데 2016. 10. 9. 사망하여, 피고와 B을 비롯한 3명의 아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6. 10. 9.경 망인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2. 접수 제18818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를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 20,460,1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 건 말소되었으므로 위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