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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283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7. 8. 18.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체납액이 172,925,710원에 이르렀다.

나. B의 부친 C은 2016. 11. 8.경 사망하여, 처 D, 자녀들인 E, B, 피고, F, G이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7. 1. 9.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2016. 11. 8.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3 지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고철 관련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2012. 4. 2.경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I아파트 제302동 제2105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179,281,487원을 특별수익하였다.

또한 C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J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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